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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사망' 부른 폭력시위 현장도 되돌아보아야

승범(承汎) 2017. 10. 18. 14:21

'농민 사망' 부른 폭력시위 현장도 되돌아보아야


      검찰이 2년전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전 현직 경찰관 4명을 엄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 살수차 운영 등 집회 관리 전반에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백시 사망에 경찰의 과실과 책임이 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씨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당시 민중 총궐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위의 불법성, 폭력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위명분은 '노동개악 저지' 제주 영리병원 중단' '세월호 진상 규명' 등 갖가지가 섞여 있었다. 시위대는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 버스를 부쉈고 철제 사다리를 들고 경찰을 향해 돌진했다. 죽봉(竹棒)도 휘둘렀다. 보도블록을 깨 경찰에 던졌고 철제 새총으로 공업용 트를 탄환 삼아 조준 사격했다. 경찰 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여 방화 하려고 했고 경찰 버스를 밧줄로 연결해 흔들어 차벽 위에 있던 경찰관을 추락시키려 했다. 당시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

      공권력을 조롱한 이런 무법천지의 폭력 시위 상황은 한 의경 출신 청년이 동영상으로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동영상엔 대학 로고가 붙은 점퍼를 입은 한 청년이 "(불을 붙일) 신나(시너)가 없어요"하고 말하자 40대 남성이 "사 오면 되지"라고 소리치는 장면도 있다. 실제 이날 밤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던 시도가 있었다. 동영상을 찍은 청년은 "인터냇에 올라오는 시위 동영상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모습은 있어도 경찰이 물대포를 쏘기까지 시위대가 한 폭력 행태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폭력시위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살상(殺傷) 무기를 들고 덤비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실수로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정당방위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당시 시위는 경찰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었다. "죽여"라는 구호가 난무했다. 경찰의 진압은 불법을 막는 공권력 행사 과정이었다. 현장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그 상황에서 시위 농민이 사망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찰관의 고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폭력 시위가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2017,   10,  18

       조선일보 사설에서